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4인가구 123만원’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4인가구 123만원’

기사승인 2020-02-06 11:08:4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등을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다.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부가 차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 분의 생활지원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와 같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수준이다. 주로 자영업자는 생활지원비를,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지시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거부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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