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7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회에 제출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며 국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 거부했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4‧15총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법무부는 궁색하게도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와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판만 더 키우고 국민적 공분을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며 “특히 이 법 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업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시절 촛불정국에서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다. 그때는 공소장 공개에 대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잘못된 관행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결국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공소장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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