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또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기존 체납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도 추가됐다.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 열람·조회를 금지하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실시,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도 추가된다.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도 폐지된다.
이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을 교육받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8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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