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에 따르면, 사례정의는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복지부, 질본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수본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기존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 보다 개선됐지만,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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