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월 아이돌봄서비스 5만8000건 중복결제

여가부, 1월 아이돌봄서비스 5만8000건 중복결제

기사승인 2020-02-11 09:37:2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이용료가 중복 결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와 같은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입한 전국 이용 가정에 이용 요금 결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고 11일 밝혔다. 돌봄서비스 요금은 이용 가정이 미리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결제되는데,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이번 일로 중복 결제가 이뤄진 경우는 총 5만8000여건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당일 서비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미납금액 소급 과정 중 오류로 인해 이용요금 카드 중복 결제가 발생했다”며 “중복 카드 결제 건은 취소할 예정이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이번 오류로 중복 결제된 금액은 지난 2월 6일까지 모두 취소·환불 조치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중국 방문 이력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여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휴원·휴교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허용하고, 서비스도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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