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찬양하면 표현의 자유이고, 문대통령 비판하면 불법인가.”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2일 제5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풍자한 비판 전단지 뿌린 사람이 경찰의 압수수색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비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거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완전히 친김정은은 무죄고 반문재인은 유죄라는 거다. 친김무죄 반문유죄 독재사회가 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찬양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 비판하면 압수수색하고 구속시도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하 대표는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용인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본인에 대한 비판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초심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독재자가 돼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오명을 얻고 싶지 않으면 본인 비판한다고 경찰 시켜서 이런 무리한 수사 하는 거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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