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 문 닫자 맞벌이 부부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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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승에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 논의 눈길

기사승인 2020-02-13 10:43:06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기준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은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등 399곳이다. 11일 기준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02곳에 달한다. 이는 부수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이나 격리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관련해 지난 2016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국회 통과는 좌절됐다.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열림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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