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쇄된 병·의원, 손실 보상 절차 착수

코로나19로 폐쇄된 병·의원, 손실 보상 절차 착수

기사승인 2020-02-13 11:27:51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인한 폐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 환자를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 구체적 보상 기준 등을 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단시약 생산도 2개 업체로 확대했다. 진단검사 기관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민간기관 46개소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건수는 하루 5000명 수준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배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시설도 확충된다. 방역당국은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확충 예산 188억 원을 지자체에 집행하는 한편,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을 지원코자 예비비 233억 원도 요청한 상황이다. 또 확진 환자를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 구체적 보상 기준 등을 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사용률(현재 28%)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적 병상이 필요한 확산 상황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운영계획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역학조사 즉각대응팀도 30개 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해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확대 및 상반기 채용 등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유관기관 행정지원 40명과 지자체 공보의 30명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자가 격리자 관리 업무를 행안부에서 전담하고 시·도별 지역담당관을 지정,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도별 환자 접촉자 격리시설도 15개 시도 17개소 766실이 운영되던 것에서 12일 기준 16개 시도 19개소 864실로 확대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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