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19 중앙임상TF가 고령 및 기저질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했다.
중앙임상TF는 우선,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령이나 기저질환인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 시행을 고려했다. 항바이러스 치료 결정이 났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료진의 공통된 견해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칼레트라’를 2알씩 하루 2번 투여하거나 클로로퀸 500mg 물약을 격일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국내에는 이 약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 400mg 물약 투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다만,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합해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중앙임상TF는 밝혔다. 복합 투여할 경우 심장이 빨리 뛰는 등 QT간격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 중앙임상TF는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하지만, 경과에 따라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리토나비어, 인터페론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아 1차 치료에는 권고되지 않지만,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중앙임상TF는 우선 ‘코로나19 치료원칙’과 관련,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안은 참고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합의안은 12일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임상TF는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12일 여섯 번째 화상회의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인천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명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10개 기관에서 총 28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