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잠복기 14일 이상으로 볼 근거 無”

“코로나19 잠복기 14일 이상으로 볼 근거 無”

기사승인 2020-02-13 14:23:36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의사들이 잠복기간 14일을 넘어 확진된 것으로 알려진 28번째 확진환자의 사례가 이 감염병의 잠복기를 늘려 잡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28번 환자가 중앙임상TF 전문의들의 검토와 같이 무증상 감염 후 회복기인지 여부는 향후 추적 검사를 해 보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추적 검사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약양성이거나 음성이면 무증상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해당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28번 환자는 밀접접촉자인 3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지난달 26일 이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지난 10일 진행된 검사에서 약양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 입원됐다.

중앙임상TF 내 의료진들은 해당 환자가 3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었지만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되었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사람에 따라 무증상에서 중증에 이르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것.

10일 이후 이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시행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었다. 이 결과는 이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 한다는 것이 중앙임상TF의 견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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