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에 고발”… 임미리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 임미리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기사승인 2020-02-13 16:13:37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며칠 전 경향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선거는 개개 후보의 당락을 넘어 크게는 정권과 정당에 대한 심판이다.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선거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승리는 촛불혁명 완성’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긴가? 물론 노 대통령 발언은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추미애 전 대표가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이라서 그런가? 일단 걸고 보자는 심리가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2000년 총선낙선연대가 1심에서 500만원, 항소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도 200~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내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후보를 거명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됐기에 비교적 적은 벌금이 나왔다고 한다. 1994년 공직선거법이 최초로 제정됐을 때 제정 이유는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는 취지였다. 즉 선거법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와 과열 방지에 있다. 특정 후보의 당락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법 58조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후보자의 특정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헌재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인정하였지만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전직 판사가 얼마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이런 유명한 판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고발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무리한 탄핵소추 결과 2004년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했다.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에 머물렀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결과와 같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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