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지자체·의료기관 역할 강화책 눈길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지자체·의료기관 역할 강화책 눈길

기사승인 2020-02-17 12:08:2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29번째 환자는 물론 일본 등에서 감염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박능후 본부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해 마련한 방안들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유입 차단이 중점이 됐다. 그러나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미 지난 7일부터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권한을 확대해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 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정의 개편도 곧 마무리된다. 김 부본부장은 "새롭게 개정되는 제6판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이 거의 완료됐다. 현장에서의 실행가능성, 문제점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라며 "방역대책본부의 최종적 결정에 다라 아내와 교육, 지침 배포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큰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더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도 요청했다.

중수본은 시도별 병상·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29번과 30번에 대한 판단 결과와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감염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가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상황은 더욱 긴장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면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유행의 규모와 여파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방역관리대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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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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