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의 ‘당비 대납' 의혹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지난달 종결 처리됐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손 대표의 당비를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 씨가 번갈아 대납한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확인된 것만 최소 7회다. 총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을 보면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헛발질 하는 것”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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