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자율협약 동원해 여성 대표성 끌어올린다

여가부, 법·자율협약 동원해 여성 대표성 끌어올린다

기사승인 2020-02-18 15:36:2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민간 영역의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인들을 모았다.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율협약기업의 협약 내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소통했다.

이날 간담회 1부에서는 정부·산업계·전문가 집단이 모여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4일 공표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갖춘 여성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된 법에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했다. 그는 “법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강제 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일각에서는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여성 임원을 일정 인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민간 부문의 여성 대표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여가부의 몫”이라며 “오늘과 같은 논의를 지속해, 산업계 인사와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법안의 실효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여가부의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에 참여한 자율협약 기업 관계자가 조직 내 성별 다양성 제고 방침을 공유했다.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은 여가부가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성별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10개 경제단체와 협약을 맺고 마련한 민·관협의체다. 자율협약 기업은 조직 내 성별균형 수준을 높일 것을 약속하고 여가부와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성별균형 고위직 자율 목표제 ▲여성인재육성 프로그램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자율협약 기업인으로 참석한 송영록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대표이사는 “자율협약에 참여하며 오는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30%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남성 출산휴가제도를 비롯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강계정 AXA손해보험 본부장은 “2022년까지 여성임원, 팀장급 고직급 여성 인력 비율을 현재 20%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탄력근무제, 여성인재육성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