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前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했다 피소…‘무혐의’ 처분

봉준호, 前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했다 피소…‘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20-02-19 10:09:26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달 12일 기각했다.

앞서 봉 감독이 대표로 있는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영화인 단체 8곳은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과 박씨가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남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박씨는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이후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