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존재감 키우는 ‘착한대출’…은행권 '난색'

코로나19에 존재감 키우는 ‘착한대출’…은행권 '난색'

기사승인 2020-02-25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착한 대출’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리를 낮춰주거나 낮은 금리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등 금융권에서 총 3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실적이 2315억원을 기록했고,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에서 913억원을 지원했다. 시중은행이 864억원, 카드사는 48억원이다.

금융권의 지원은 주로 신규대출·보증과 만기연장·상환유예, 금리·보증료 우대 등의 방식으로 제공됐다. 실제 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은 코로나 피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을 1.0%~1.07%까지 금리를 낮춰 빌려 주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의 이같은 지원방식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존의 은행 대출을 이자를 할인해준다든지 새로 신규 대출할 때 이자를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당장 임대료도 못 낼 판에 무슨 또 추가 대출을 받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중은행 어느 하나라도 ‘착한 임대료’ 처럼 ‘착한 대출’을 이 기간 동안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착한 대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지는 않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권의 지원이 지금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으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착한대출의 의미에 민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을 넘어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등의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같은 방식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 관계자는 “무이자나 무보증의 경우 리스크 비용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은행이 모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은행의 주 업무영역인 여신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하라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는 이상 은행 입장에서 이러한 지원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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