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자정부터 최근 2주 대구․경북 체류자 입국 금지할 듯

日, 내일 자정부터 최근 2주 대구․경북 체류자 입국 금지할 듯

현재 16개국에서 한국 방문객 입국금지

기사승인 2020-02-26 16:57:3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일본이 27일 자정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의 대구와 경상북도를 체류한 적인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중인 한국의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지난 2주동안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27일 오전 0시부터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코로나19관련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중국 이외에 한국이 두 번째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오거나 경유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6개국에 달한다. 

한국 여행객 입국금지 국가는 12개 국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베트남 ▲싱가포르 ▲사모아 ▲나우루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홍콩 등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은 25일부터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국적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싱가포르도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이나 경유를 금지했다.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현지시간 26일 23:59)한다. 

솔로몬제도의 경우 감염국(한국 등 24개국)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바누아투 또는 나우루 등을 경유해 오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고, 키리바시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14일 이내 입국시는 격리조치나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홍콩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을 금지하고, 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중동지역은 ▲이라크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등 5개국이 입국을 금지했다. 25일 쿠웨이트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을 금지했고, 이라크는 한국·태국·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를 출발해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25일부터 금지(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제외)했다. 이외에 미주는 ‘사모아’(미국령), 아프리카는 ‘모리셔스’가 입국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절차를 강화(검역강화, 격리조치 등)하는 국가는 11개 국가로 ▲마카오 ▲태국 ▲베트남 ▲대만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자키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이다.

이중 대만은 25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오만·카타르도 한국을 방문한 경우 격리하고 있다. 싱가포르·베트남·쿠르크메니스탄·우간다 등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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