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엘살바도르’도 한국 여행객 입국금지…총 22개국

‘몰디브·엘살바도르’도 한국 여행객 입국금지…총 22개국

기사승인 2020-02-28 00:00: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몰디브와 엘살바도르 등이 추가되며 22개국으로 늘었다.

27일 오후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여행객 입국금지 국가는 22개 국가로 늘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 13개국에 달한다. 

이중 ‘몰디브’는 한국 방문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피지’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을 비롯해 이탈리아·이란 방문 여행객에 대해 28일부터 입국을 금지한다. 

중남미에서는 엘살바도르가 26일부터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한다. 

중동지역에서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5개국이며,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와 세이셸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미주에서는 사모아(미국령)가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고,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입국금지 국가에 포함됐던 ‘나우루’의 경우 입국 전 21일 이내 코로나 발병국가 또는 확진국가로 지정한 국가 출발·경유 여행객을 입국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입국절차를 강화(검역강화, 격리조치 등)하는 국가는 ▲중국(일부 지역)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기르기스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 ▲모로코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21개국에 달한다.

중남미 국가의 증가가 눈길을 끄는데 ‘파나마’는 최근 30일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파라과이’는 한국·중국·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홍콩·태국·이란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 제출을 27일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중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둥성’의 경우 칭다오 류팅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하고 있으며, 산둥성 웨이하이공항은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중이다. 

‘랴오닝성’은 다롄공항의 경우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랴오닝성 선양공항은 무증상자의 경우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 격리관찰)하고 있다. 

‘지린성’의 옌지공항·장춘공항 등은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 중이다. 

‘헤이룽장성’의 하얼빈공항은 모든 국제선 탑승객을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하고 있으며, ‘푸젠성’ 샤먼공항은 국제선 탑승객을 지정호텔 이동해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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