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차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제1차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지원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차 긴급 지원 3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3대 추진과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규모 확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최초 시행 ▲자발적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규모 확대는 현재 7억 원을 출연해 84억 원까지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로 20억 원을 출연해 324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업소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보증해주며, 이자율 중 2%까지 보전해준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천안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최초 시행해 지원하는 대책이다.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받은 융자금 1인당 3천만 원 이내의 대출 이자를 2%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찾기 캠페인’과 ‘착한 임대인 접수처’를 운영해 미담 사례를 모아 전파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추후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26억 원, 330억 규모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3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금융지원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 이자 지원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041-521-56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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