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경북 상주시보건소의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보건소 여직원의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여직원 2명이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의가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했다.
하지만 이를 전해들은 상주시보건소의 한 간부공무원은 검사실 직원에게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후 당사자에겐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통보했다.
다른 간부공무원도 검사를 받은 여직원을 큰 소리로 질책해 물의를 빚었다. 이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모두가 격리대상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였다.
이 일을 전해 듣고 당일 저녁 타 지역에 있던 여직원 아버지와 언니가 상주시보건소로 찾아와 항의했고, 한 간부가 검사실에 “검체 채취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27일 여직원의 검체를 채취해 사설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28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한편, 해당 과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직원에게 단순 감기일 수도 있으니 하루 정도 쉬면서 아픈지 판단해 보자고 했다”며 “확진이 나오면 보건소 직원들이 모두 격리된다는 말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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