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대한항공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항공기를 구매할 때 특정 회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로써 1조895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추징금만 5416억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소개했다.
채 의원은 “한편, 국세청과 검찰은 2년 전 조양호 회장 가족이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5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고 한진가는 이를 두고 조세불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6년에 FIU로부터 대한항공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 포착 사실을 통보받아 조회장의 가족과 친척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고, 이 자금이 유럽의 조사피난처로 들어간 것은 확인했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진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구입하고, 최근까지도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최근 항공기 제조회사 에어버스가 불법브로커를 고용하고, 여러 국가의 공무원과 항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에 대해 프랑스 경제전담검찰 PNF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SFO, 그리고 미 법무부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에어버스가 이 세 국가에 약 4.7조라는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라며 “프랑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A330 기종 1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항공사의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약 180억원)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2010년 9월에 200만달러(약 24억), 2011년에 650만 달러(약 78억), 2013년에 6백만달러(약 72억), 세 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고위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프랑스, 영국, 미국의 수사당국을 통해 대한항공의 항공기 리베이트 사건이 확인된 만큼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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