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코로나19 최고의 방역대책은 ‘전자투표’

주주총회, 코로나19 최고의 방역대책은 ‘전자투표’

기사승인 2020-03-06 09:27:4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겠다며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적극 권고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6일 “강제가 아닌 단순 권고에 그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처사라고 평가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은 폐쇄하면서 집회에 버금가는 인원이 모이는 주주총회를 방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전자투표는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고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본 의원은 모든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의무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주주총회 참석 유도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체 상장기업의 30%는 여전히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도입 여부를 회사가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할 때 오히려 주주총회에 주주가 나타나지 않아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IT강국 대한민국 ‘초연결사회’에서 주주에게 안건을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사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간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소액주주와의 표 대결에서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평일 낮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런 경우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생업 때문에 갈 수 없다. 그 결과 경영진과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안건 통과가 수월해진다. 같은 날짜에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여기서 핵심은 전자투표제 도입이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 물론 변화는 있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고치긴 했는데 전자투표를 위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전자투표제 의무도입 이야기는 빠져있다. 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채 의원은 “코로나19로 비상인 시국에서 주주총회 현장 개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위험한 일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사업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주주총회 개최에 있어 최고의 방역대책은 마스크도, 소독제도 아닌 바로 ‘전자투표’다. 정부는 올해만이라도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 해 국민의 건강과 회사의 재산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한 번 실시하면 전자투표제 도입 확대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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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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