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양양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13대에 대해 1대당 최대 1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 6일자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으로 구매보조금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서민복지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농공단지 내 사업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 구매보조금을 배정한다.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양군은 신청접수 순번에 의해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급대상자로 선정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