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6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점검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됐다. 시는 농축산과와 읍·면동 점검반의 점검대상을 나눠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 면적, 위치기준, 위생과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와 등록자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벌칙과 과태료 등 엄격하게 법적 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장비·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등을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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