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11일 오전 '가축분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 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단체 대표와 진주시 비료생산업체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련 축산농가와 생산업체와 행정 등의 참여 주체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해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시는 축산 농가의 질병 없는 깨끗한 사육환경 유지와 생산업체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도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비료 살포로 지력을 증진시켜 농가 비료구입비 절감 등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산농가와 비료생산업체는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해소, 농경지 환원을 통한 환경오염방지 등 1석 3조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애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축분뇨법 의무화 조치에 진주시 관내 농업인과 생산업체 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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