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자주재원 확보와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 지방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원 대상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하거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과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0, 납세 성립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취득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지난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은 징수 1건당 최대 30만원, 개인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포상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이 군청 재정관리과또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은 민과 관의 협력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심을 갖고 군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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