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1인 약국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판매지원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출생년도(주민등록번호 앞에서 두 번째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1주에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약국과 우체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농협마트도 빠르면 이번주 토요일 1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적마스크 시행으로 본연의 약국 업무 외 마스크 판매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약국 87곳을 조사해 이중 13개소의 인력지원 요청을 받아 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 13명을 지원했다.
약국에 지원되는 인력은 구매자의 신분정보를 이용해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매이력의 등록, 구매 대기 번호표 배부 등 판매 보조역할을 맡는다.
이날 판매 인력을 지원받은 상대동 소재 약국의 약사는 "혼자서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마스크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의 인력지원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약국, 우체국, 농협마트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판매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공유재산 자료 시 홈페이지 공개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시 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오는 1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토지는 93필지(26,460㎡)로 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 임야, 도로개설 후 잔여지 등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정정보공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소재지, 위치도 등을 참고하여 시청 회계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와 매각방법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법규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은 예외적으로 적용해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홈페이지 자료 공개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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