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목 의원은 파주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고객과의 응대과정에서 우울감, 상실감, 무력감을 느끼는 감정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감정노동자를 위한 모범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목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조례안이 모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권리존중 노력이 여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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