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유입 막는다…19일 71편 항공기·6300명 특별입국절차 적용

코로나19 해외 유입 막는다…19일 71편 항공기·6300명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

기사승인 2020-03-19 11:30:24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에 따르면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는 입국일 기준 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 16일 1명, 17일 9명 발생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이날에는 인천공항에 새벽 1시 베이징 발(發) 항공기(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의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총 117명의 검역지원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기존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50인 규모) 외에 영종도에 위치한 국민체육공단 경정훈련원(70인 규모)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의료인력은 3명, 행정지원 등은 18명을 배치했고, 유증상자 및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인력 12명, 차량 4대 배치도 완료했다.

또 정부는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했다.

윤 총괄반장은 "해외로부터 위험요인이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적용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더불어 정부는 유럽 등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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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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