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대화방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암호화폐 등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 중이다. 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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