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4월 8일까지 열람 가격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재정관리과)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과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가격열람과 그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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