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군산시,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0-03-23 15:37:56

[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요금 지원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정액으로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확대 시행 중이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8%를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2018년도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2019년도분에 대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급격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점포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임대 점포에는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600만 원을, 자가 점포에는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 17일에 착한 임대인 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임대료 감면액의 50%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 공제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등록 건물주에게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내달 1일부터 6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인하율에 따라 5% 이상 최대 1천만 원, 10% 이상 최대 3천만 원, 20% 이상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3월말에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율 10%로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70만 원→100만 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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