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된 가운데 경남 의령군이 신정민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27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한 국장, 관과소장 및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에게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누수없는 군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특히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군정 혼란 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행태와 직무소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민선 7기 주요 역점현안 사업 정상추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시했다.
신정민 권한대행은 "군수 권한대행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체장이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슬기를 모아 대처하고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령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경남 의령군이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월1일부터 의령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특별 할인 판매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의령사랑 상품권은 현재 1만원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의령군관내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유소와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680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3~6월까지 상품권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현행의 2배로 상향돼 60%가 적용 연말정산 시 가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별 할인 판매기간 중 상품권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의령군지부, 동부농협본점, 각 지역농협지점으로 방문해야 하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할인 구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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