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방역을 강화한다.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그간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되,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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