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급

양평군,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03-30 12:16:10

[양평=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은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나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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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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