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그동안 사업 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가능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6월 기간 중 최대 석 달 동안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3~5월 기간 동안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소득감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조치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신청서 및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신청서 및 납부예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를 처리한다.
연금공단은 이번 조치와 관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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