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총 9.1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위의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을 위해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의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의원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2조원을 분담키로 해 총 9조1000억 원 규모다.
참고로 지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이다.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의 대부분 금액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및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한 절감분을 포함해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에도 지원금은 지급된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을 시 최대 지급액은 320만 원가량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