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유각 의원의 발의로 코로나 생활안전지원 조례안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모든 파주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피해업종 회복 지원 사업(386억원)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454억원)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229억원) △지역화폐 한도액 상향, 청년일자리 확충(28억원)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32억원) 등이다.
이날 4명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손배찬 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혹독한 경제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파주시의회는 지금의 비상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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