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기사승인 2020-04-01 11:29:29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오늘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격리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를 안내받게 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 등이 분류된다. 

격리대상자는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면,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앱이나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격리대상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나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하게 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다. 내국인 확진자의 경우,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안산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중대본은 기존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설이 부족하면 민간호텔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해 중대본은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격리예외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해 관리가 이뤄진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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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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