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촉발된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판이 복잡해졌다. 당장 어미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경우 공식석상에 동행할 수는 있지만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으로 출마에 나선 비례후보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일 민주당과 공동으로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88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당’ 등 시민당에 대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공개 지지발언을 포함한 ‘후보자 발언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지침에는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선대위)가 다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와 회의나 통상적인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지지를 권유하거나 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상황이나 수위에 따라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후보가 아닌 정당의 대표나 간부, 당원의 경우 지지발언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의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들이 담겼다.
이밖에 지침에 따르면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시민당 선대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시민당 지역구 후보 선대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찬조연설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전화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유의할 점도 있다. 비례정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기에 거리에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개별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고, 시민당이 시·군·구 마다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 1곳에서만 선거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과 광고 등에 대통령, 총리, 민주당 대표, 후보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은 실을 수 있다.
이에 시민당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 후보가 비례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후보는 공개발언 시 다른 당 또는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은 삼가해달라”며 “특히 ‘지역구는 A정당, 비례는 B정당을 지지해달라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등 유의사항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연대에 대한 고민은 자칭 ‘자매’관계에 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공동 선대위 발대식을 가지고 향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식을 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개별 사안의 유권해석을 받기보다는 과거에도 통용됐던 방식을 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야권 연대를 했던 당시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며 한국당 비례후보들이 통합당 지역구 후보들을 따라 다니며 자신의 소속 정당에 대한 목소리만을 내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적으로 손가락 2개를 펴 ‘V’자를 그려 기호 2번과 정당투표용지 2번째 칸을 모두 강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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