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2일부터 병·의원 종사자 중 성범죄자 조회가 간소화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시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 범죄경력회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5000여 개소의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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