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높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했다”며 “지난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지속적으로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이 법 감정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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