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요구 높지만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한다”는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 장관은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대응이 선제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
또한 성 착취 음란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촉구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거론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놔 눈총을 샀다. 이 장관은 “청소년성보호법 17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 장관은 “랜덤 채팅앱 등 아동·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매개하거나 성매매 유입이 높은 서비스 유형이나 기능을 특정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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