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4. 2~ 4.14)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며, 여론조사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모바일과 인터넷, 유튜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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