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경찰이 보건당국의 자가 또는 시설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적용, 기존(3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 방역당국에 인계하는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즉시 제압하고,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신동연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벌칙이 강화된 만큼 향후 위반자에 대해 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현재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 무단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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