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법령으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가 충족되면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4인 가구 12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 추경을 통해 1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직자 증가, 영세 자영업자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기준완화의 주요내용은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4200만원) ▲금융재산기준 공제금액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 ▲임시·일용직 소득단절 위기사유 확대적용 등이다.
최석규 고양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실직하거나 소득단절 등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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