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에서는 최초로 화물차 운전자 복지에 기여할 김해시 진영화물차휴게소가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김해에 화물차 운전자 휴게공간이 없어 인근 부산지역 시설을 이용해야만 했고, 화물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민원도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
진영화물차휴게소는 진영공설운동장 바로 옆 5만 2000여㎡ 면적에 화물주차장 282면, 승용주차장 132면 등 총 424면의 주차공간과 주유동, 정비동, 휴게동을 갖춰 주유, 정비, 휴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휴게동은 수면실과 샤워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기, TV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 누구나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비 155억 6000만원 중 토지보상비 78억 7000만원은 국·도·시비로 시설비 76억 9000만원은 민간(SK에너지)자본을 유치한 BTO 방식으로 건설돼 앞으로 28년간 SK에너지에서 운영권을 갖는다.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임시사용을 시작해 지난달 말일까지 무료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또 SK에너지와 주차장 사용료 협상을 거쳐 월간 화물 12만 1000원, 승용 3만 3000원, 1일 1만 1000원, 시간 당 2200원, 최초 2시간 무료로 결정했다.
특히 화물차 월 주차료를 인근 부산지역 휴게소 보다 1만원 낮게 책정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진영화물차휴게소 개소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환경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화물차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선지급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한시적으로 선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난 2월 24부터 잠정 중단돼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199명으로 월평균 1인당 40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시는 5월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을 가정해 3월과 4월분 강사료의 월 60%를 우선 지급하되 정상 운영 시 선 지급분 만큼 보강을 실시하도록 했다.
오는 8일부터 선 지급을 희망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사 료 선 지급으로 강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 추모의 공원 인근 주민 이용료 감면
경남 김해시가 3일부터 김해추모의 공원 인근 주민에 한해 김해추모의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김해추모의 공원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해 화장장 사용료는 전액(10만원) 감면하고 봉안당(25만원)은 50% 감면한다.
대상 주민은 주촌면의 옥천, 용곡, 덕암 3개 마을과 한림면의 어병마을 등 총 4개 마을의 250세대, 500여명이다.
또한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봉안시설 이용을 규제한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해 국가유공자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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