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고창군,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등 특별지원

고창군,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등 특별지원

기사승인 2020-04-06 09:11:28 업데이트 2020-04-06 09:11:53

[고창=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고창군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과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을 특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원을 정액(월 20만원)으로 지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으로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각각 2개월간 월 50만 원(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직접 피해 직종도 실직자와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제공, 근로자 1인당 월 180만 원, 3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FAX,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등 비대면 신청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및 읍·면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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