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엄중 대처...1천만원 이하 벌금 강화

전북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엄중 대처...1천만원 이하 벌금 강화

기사승인 2020-04-06 14:34:56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지침 위반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이탈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강력 조치다. 

실제 전북지역 이탈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임실에서 처음 이탈자가 적발된 이후 3일 1건, 5일 1건 등 의무지침 이탈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한 5일 사건의 경우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이 격리지역을 이탈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CCTV를 분석해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각 시‧군은 이미 개설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 등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된 처벌조항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현재 국내 접촉자 59명, 해외입국자 856명 등 총 915명이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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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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