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서울시의 6만6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울시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 참여자 6만6000여 명이 소득절벽 기로에 섰다”며 “사실상 실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중단 사업 참여인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만1315명, 자활근로사업 2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1111명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르신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중단사업의 93% 인원에 해당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말부터 무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사업 참여자 6만여 명은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활동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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